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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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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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고등법원 2012누24032013. 5. 9.
징계처분취소
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6. 3.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단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192012. 9. 19.
징계처분취소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 6. 3.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