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2019.4.16, 2022.1.4>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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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법률 제1502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
- 법률 제14145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6. 3.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단하여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 6. 3.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