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319 판결 [징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황OO
- 피고
- 육군참모총장
- 변론종결
- 2012. 9. 5.
- 판결선고
- 2012.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0. 19.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89.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06. 12. 1. 중령으로 진급하여 2008. 12. 31.부터는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1과장으로, 2009. 12. 17.부터는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2011. 1. 25.부터는 제51보병사단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타인의 비위사실은 감찰부서 내지 군검찰에 정상적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인의 인사에 영향을 미쳐 장군으로서의 진급을 막고 군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가. 2010. 11. 7.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 육군 수사단장 이OO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재직시절 공금횡령 의혹 등 비위내용이 담긴 A4 용지 5매 분량의 "존경하는 병과장님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봉투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성호"라고 기재하여 2010. 11. 11. 서울 서초우체국 앞 우체통에 넣어 투서(1차 투서)하고,
나. 2010. 12. 24. 1차 투서 내용에 추가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OO가 이OO을 비호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7장 분량의 "충성! 진심으로 존경하는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봉투에는 "서초구청장 진익철"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채 같은 달 25. 고교동창 김OO으로 하여금 편지를 발송케 함(2차 투서)으로써, 각 군인복무규율(제24조-의견건의) 및 인사군기를 문란케 하고,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사실)
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차 투서와 2차 투서의 편지 봉투에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마치 각 편지가 봉투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보내진 것처럼 투서함으로써 헌병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봉투에 기재된 사람이 보낸 것으로 오인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나.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차 투서 편지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당시 상관인 대령 이OO에 대해서는 "도둑놈 이OO, 막가파 앵벌이 이OO"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시 병과장이며 상관인 준장 승OO에 대해서는 "정신나간 승OO"라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 각 군인복무규율(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을 위반하고,
3.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컴퓨터는 부대에 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7. 및 같은 해 12. 24. 1차와 2차 투서 편지 작성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실에 반입하여 1차와 2차 투서 편지를 작성함으로써 군사보안업무훈령(제140조 제2항) 및 군사보안규정(육규200 군사보안규정 제140조 제2항)을 위반하고,
4.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
가. 지시 위반
2010. 11. 7. 및 같은 해 12. 24. 1, 2차 투서를 작성하여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냄으로써 2010. 10. 5. 월간상황 평가회의 시 참모총장이 지시한 "육군 진급심사 시기에 진급청탁, 유언비어 유포,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언행 금지지시"를 위반하고,
나. 군인복무규율 및 국방홍보훈령 위반
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취재기자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취재기자에게 홍보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1) 2011. 4. 6. 조선일보 장OO 기자에게 "왜 이니셜로 안하고 황중령으로 내보냈냐"라는 문자를 보내고, 장OO 기자가 "미안하다"라는 답변문자를 보내오자 전화를 걸어 "괜찮다"라고 말하고,
2) 같은 달 8. 13:00경 MBC 김OO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차피 기사를 쓸 거면 이니셜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 달라", "장관님이 고민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했으면 절차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여 각 군인복무규율(제17조 제1항-대외발표 및 활동) 및 국방홍보훈령(제20조-전화취재 협조, 제22조 제1항-언론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1. 10. 19.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견책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1. 8. 24.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 2차 제보편지, 원고 작성의 확인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에 관한 답변 내용 등을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의 취지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징계기록 전부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원고는 2008. 말경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인사과장 박OO 소령으로부터 당시 헌병단장으로 재직하던 이OO 대령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바,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원고는 공황상태에서 이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외부에 알려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2010. 3.경 이OO 대령이 유력한 장군 진급 후보자로 거론되었고, 결국 원고는 스스로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지키고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2010. 5.경 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병과장에게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장OO 준위와 상의한 후 제보편지 보내는 일을 보류하였다가 2010. 10. 말경 이OO 대령이 계속 유력한 진급 예정자로 거론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10. 11. 초순경 병과장에게 1차 제보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병과장인 승OO 준장은 비리행위를 색출하기는커녕 투서자를 찾는다고 시끄럽게 하였고, 이OO 대령은 결국 장군으로 진급하였는바, 원고는 그 부당함을 알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2010. 12. 24.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순수한 의도로 1, 2차 제보편지를 보낸 것이고, 이는 부패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문제삼는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은 부패방지법 제62조에 규정된 신분보장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가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지른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징계사유 제2, 3항 및 제4의 나항 부분은 부패신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고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들로 부패방지법 제6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국방부장관이 2011. 4. 8. 원고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하여 투서를 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 6. 3.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단하여 익명의 신고도 접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62의 신분보장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사실, ③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2011. 6. 7. 피고 및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에게 '익명 신고자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통보되었으니 향후 징계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④ 국방부 검찰단은 2011. 6. 17. 피고에게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의뢰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분보장이 되는 신고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을 참고하여 후속 조치 후 적의 처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징계의뢰서를 보낸 사실, ⑤ 피고가 2011. 8. 16. 원고의 1, 2차 투서는 단순 무기명 신고가 아니고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신고이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내부 결정을 한 사실, ⑥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1. 8. 18. 개최된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의 의결기록상 당시 부패방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 ⑦ 위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작성한 1, 2차 제보편지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진술을 하였던 사실, ⑧ 피고가 2011. 8. 24. 감봉 3월 처분을 한 후 원고가 2011. 8. 31.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11. 9. 16. 피고에게 '징계사유 중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지시위반 관련 사항은 신고(투서) 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써 부패방지법 제62조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1225호. 이하 "부패방지훈령"이라고 한다) 제12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의 징계사유는 신고(투서)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지 않아 신분보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투서) 행위와 관련성은 있으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와 부패방지훈령 제1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던 사실, ⑨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1. 10. 13. 개최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국방부장관의 2011. 9. 16.자 통보가 증거자료로 제시되었고, 원고에게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실, ⑩ 그 결과 '고충처리 절차를 위반한 점과 인사군기문란행위 금지지시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처벌할 경우 부패방지법 제62조에 저촉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책임은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원징계처분감경(견책) 의견 4명, 원징계처분취소(혐의없음)의견 1명으로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특히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위원회 당시 원고의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었던 이상,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부패방지훈령 제12조 제1항은 '신고자의 소속기관(부대)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음해·무고·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사유 제1항은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보냄으로써 의견건의절차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24조를 위반하여 인사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징계사유 제4의 가항은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들은 모두 원고의 1, 2차 제보행위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의 1, 2차 제보행위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행위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18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박OO 소령이 2008. 말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원고와 식사를 하면서 당시 상관이었던 이OO 대령의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자세한 사실을 말해 보라고 하였고, 박OO 소령은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0. 5.경 이OO 대령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장OO 준위에게 보여준 사실, ④ 장OO 준위는 1차 제보편지를 정리 및 보강한 후 원고에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였던 사실, ⑤ 그 말에 따라 원고는 이OO 대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렸으나, 이OO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될 것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자 2010. 11. 11. 병과장에게 1차 제보편지를 보냈고, 2010. 12. 24.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보낸 사실, ⑥ 국방부 검찰단은 원고의 1, 2차 제보편지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이OO 대령의 횡령 의혹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OO 대령을 민간 검찰에 이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추후 검찰수사 결과 위 이첩된 횡령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음해·무고·허위 등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병과장과 국방부장관에게 1, 2차 제보편지를 보낸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사유 제2, 3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2항은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위와 성명을 모용하고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면서 상관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징계사유 제3항은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40조 제2항 및 군사보안규정 제14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며, 징계사유 제4의 나항은 기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대외발표 및 활동 등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 및 국방홍보훈령 제20조,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원고는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의무위반행위가 있다면 형사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사용한 표현들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패신고를 하는 과정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패방지법 제66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자가 그러한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반드시 징계처분이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가 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①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보내면서 단순히 익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성명을 모용당한 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던 점, ② 2차 제보편지의 경우에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점, ③ 원고가 헌병장교로서 군사보안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하였고, 그러한 규정위반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징계사유 제2, 3항 및 제4의 나항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