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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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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3972023. 7. 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조자 등을 말한다. 3.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보호조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7항에 의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의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의 조치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2023. 1. 2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의 적법 요건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62조의2 제1항은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

대법원 2023두356232023. 7. 13.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7212021. 7. 8.
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와 관련된 조사기관의 처리결과통보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61조, 제62조, 청탁금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5조 등 신고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ㆍ처리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

대법원 2014두353792018. 8. 1.
징계처분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2누24032013. 5. 9.
징계처분취소

요구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1. 9. 16. 피고에게 ‘징계사유 중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지시위반 관련 사항은 신고(투서) 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써 부패방지법 제62조와 부패방지훈령 제12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의 징계사유는 신고(투서)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지 않아 신분보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투서) 행위와 관련성은 있으므로 부패

서울고등법원 2013누472542013. 12. 13.
징계처분등

로부터 소방방재청장 소외 2가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2. 2.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항에 따라 위 소외 1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대법원 2011두12142013. 7. 25.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인 乙에게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192012. 9. 19.
징계처분취소

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11. 9. 16. 피고에게 '징계사유 중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지시위반 관련 사항은 신고(투서) 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써 부패방지법 제62조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1225호. 이하 "부패방지훈령"이라고 한다) 제12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의 징계사유는 신고(투서)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지

서울고법 2009누389632010. 12. 9.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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