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글씨 크기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112025. 9. 26.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 제1호에서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362021. 1.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호, 2014. 7. 1. 일부개정,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 5쪽 하5~6행의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에 … 신청할 수 있도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692020. 9. 10.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

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2019. 9. 26.
부작위위법확인

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방부'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고(제

서울행법 2019구합536172019. 9. 26.
부작위위법확인

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방부’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고(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