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25.10.1>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1.4.14, 2016.1.27,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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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104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388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79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하수처리구역과 도시지역 모두에 해당하므로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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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보호구역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하는 수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내문(갑 제5호증)을 받고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