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여 위 규정에 근거한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호, 제54조 제3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강제퇴거 사유는 반드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까지 요
고(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20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 계속 중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2108). (2)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0. 27.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호, 제54조의2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함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