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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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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증권예탁결제원에의 통지사항 <개정 2005.1.27>)

제24조의2 (증권예탁결제원에의 통지사항 <개정 2005.1.27>)

①법 제173조의8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8.10, 2005.1.27, 2008.3.3>

1. 유가증권의 발행회차ㆍ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조건

4.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법 제173조의8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8.10, 2008.3.3>

1. 사고 유가증권의 발행회사ㆍ권종 및 번호

2. 사고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3. 기타 유가증권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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