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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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5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25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2>
1.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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