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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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4조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수탁등)
제24조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수탁등)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88.1.22, 2005.1.27>
1.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2. 보험회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연금기금 기타 공공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4. 우리사주조합
5. 증권회사에 거래구좌를 가진 자
6. 투자자문회사
②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증서는 발행후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다. <개정 20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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