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9.20, 2017.11.24, 2018.12.11, 2021.5.28, 2021.11.16, 2023.11.10, 2024.3.25, 2024.9.30, 2025.6.10>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2의2.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6. "등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7의3. 삭제 <2024.12.18>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주택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예금(이하 "청약예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원고의 세대원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
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3호)를 명시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또한 같은 취지로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철거세입자’(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는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인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구 소득세법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같은 조 제10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분 및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폐지고시’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7.
사 건 2021헌마3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정병록, 최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 없다. ①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위 각 규정 문언만으로는 주택법상 확정적·최종적인 분양계약
사 건 2020헌마15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2. 전용면적 59.97㎡ 규모인 광주 서구 ○○로 ○
다. (나) 주택법 제11조 제7항,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각 목에 정한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
2-270호)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당 건축비 상한가격에 적용되는 ‘주택공급면적’의 구체적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이 사건 1㎡당 건축비 상한가격 630,300원’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주택공급면적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한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위 표준건축비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당 금액을 주택공급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7. 건설교통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갱신된 사실, 양○○은 2009. 12. 22. 이후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김해시 ○○동 - 번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이 2009. 12. 22. 이후에도 피고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등 피고의 실질적인 세대원이
정함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있어서 임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이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甲이 乙 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丙이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乙 공사가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이므로, 원고가 한 제1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관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것, 즉 원고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