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있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하남 풍산지구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상가 분양은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등에 따라 시공사인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가 일간신문에 모집광고를 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해야 되므로 △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하남 풍산지구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상가 분양은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등에 따라 시공사인 △△토건 주식회사(이하 ‘ △△토건’이라 한다)가 일간신문에 모집광고를 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위 법률 제1조)으로 제정되었는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명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위 법률 제32조)고 규정하며, 이에 근
조 문 임대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조,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1조, 제8조 □ 판결의 요지 1.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