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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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98호, 2026. 6. 23. 일부개정, 2026. 6. 23.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원고의 세대원이 주거전용
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점, ③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
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먼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의 규약에서 위와 같은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