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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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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 "수탁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982.12.18, 1984.9.19, 1988.10.14, 1993.7.8, 1996.2.13, 1998.8.14, 1999.6.29, 2000.12.9>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조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삭제 <1993.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수탁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1994.8.16, 1996.2.13, 1998.8.14, 1999.6.29>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자의 이중취업여부

④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⑤삭제 <1982.3.20>

⑥영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6.2.13, 1999.6.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수탁협회는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3, 1999.6.29>

⑧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수탁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7.8, 1994.8.16, 1996.2.13, 1999.6.29>

⑨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9.19, 1993.7.8>

⑩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3.7.8, 1996.2.13, 1998.8.14>

1. 자본금의 증액

2. 기술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3. 사무실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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