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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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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772022. 8. 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방식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9. 피고 OO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24필지 지상 “대지면적 : 111,511.5㎡(부 지면적: 134,536.83㎡, 기부채납: 23,025.33㎡)”,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3층~지상12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2020. 12. 10.
정산금등·대여금

0. 3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하여 2013. 6. 11. 아산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지구 1-1블럭 대지면적 37,014.7㎡에 건축면적 6,102.0373㎡, 연면적 113,628.3868㎡(용적률 223.42%)의 9개동 7

서울고등법원 2016누400492016. 12. 9.
등록면허세등취소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건설사업등록 요건에 관한 부분까지 협의(내지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②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6562016. 4. 20.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125932015. 7. 17.
부당이득금

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토지보상법 내지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002015. 9. 2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906122014. 1. 23.
채무부존재확인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간선시설설치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2다37374,373812014. 1. 16.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나987252013. 12. 11.
부당이득금반환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간선시설설치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2다839022013. 12. 26.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59268,59275,592822013. 10. 1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921732013. 10. 17.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926612013. 10. 11.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333032013. 9. 26.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6842011. 12. 15.
소유권이전등기 등

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과 3개월 이상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 이전에 피고들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광주고등법원 2008나29432009. 7. 22.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항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의 2).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당시 공유지분권을 포함하여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합계 42,803㎡ 중 35,065.55(=2

대전고법 2007누16592008. 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연장기간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하 위 처분사유를 ‘처분사유 ①’이라 한다). (2)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의 편입 토지는 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서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하 위 처분사유를 ‘처분사유 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