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83.8.8, 1984.9.19, 1993.7.8, 1998.8.14>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옥탑ㆍ전기 및 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실ㆍ경비실ㆍ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삭제 <2002.12.5>
③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1996.2.13, 2002.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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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제2항 제9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위 위약벌 약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채무자 조합의 규약 제23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므로, 구성원들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된다. 실제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제54조에서 청산 종결 후 남은 조합의 잔여재산과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단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과 (호수 2 생략)이 구분 건물로 성립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구 건축법 시행령(1995. 3. 23. 시행된 대통령령 제14548호) 제119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위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에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위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
에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위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산출세액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3.7.8. 건설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단독주택) 또는 1세대(공동주택)당85㎡ 이하로 하고, 그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
인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가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2호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