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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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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25>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②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정을 말한다. <신설 2020.4.1>

1. 지하 구조물 공사

2.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3.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4. 승강기 설치 공사

5. 지하 관로 매설 공사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4.1, 2024.8.2>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업무: 예정공정표에 따른 제3항 각 호의 공정 완료 예정 시기

2. 영 제49조제1항제5호의 업무: 공사 지연이 발생한 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감리업무 수행 상황: 분기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4다3265412025. 6. 26.
조합원지위확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 조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3나589782024. 5. 10.
부당이득금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대법원 2020다2371002020. 9. 7.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110142004. 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

서울고법 94나30411994. 10. 11.
손해배상(기)

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자를 구분하고 있고(위 규칙 제19조 제1항), 입주자모집시에 지급받은 청약금과 계약금을 구분하고 있으며(위 규칙 제18조 제2항), 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어서(위 규칙 제19조)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신청, 추첨, 계약의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

대구고법 77나631978. 2. 14.
손해배상청구사건

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 동시행령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관리소)를 두어 아파트 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도 피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