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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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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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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19다2286122022. 8. 31.
약정금반환등청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제2항 제9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2020. 7. 2.
배당이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위 위약벌 약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채무자 조합의 규약 제23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서울행법 2018구합622322020. 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19672016. 1. 28.
정산금청구의소

므로, 구성원들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된다. 실제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제54조에서 청산 종결 후 남은 조합의 잔여재산과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단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대법원 2011다693742012. 11. 29.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과 (호수 2 생략)이 구분 건물로 성립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구 건축법 시행령(1995. 3. 23. 시행된 대통령령 제14548호) 제119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33552010. 5. 27.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6932009. 7.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1292009. 6. 2.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위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서울고등법원 2008누50652008. 8. 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에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위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902008. 1. 8.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에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위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3762008. 10. 22.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서울고등법원 2007누351132008. 7. 25.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수원지법 2007구합37712007. 11.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부산고등법원 96구122381997. 11. 19.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

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94누16541994. 9.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산출세액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3.7.8. 건설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단독주택) 또는 1세대(공동주택)당85㎡ 이하로 하고, 그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

서울고등법원 92구361461993. 5. 11.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가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2호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대법원 88누64671989.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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