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사업장의 위치변경)
제41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8.30>
②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0>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장의 현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③관할관청은 당해사업장의 위치변경이 등록자동차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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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 2026. 3. 24. 시행현행
- 교통부령 제836호, 1986. 5. 24. 일부개정, 1986. 6.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리콜 실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자동차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도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의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시정조치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자
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어, 관련 법령 및 통상의 이용방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등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작동하여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호회(이하 '리콜동호회'라 한다)를 조직한 후, 피고에 대하여 차량의 교환, 수리 등의 시정조치(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