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4가합6892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강○○ 외 325명
- 피고
- 피고 회사
- 변론 종결
- 2006. 3. 30.
- 판결 선고
- 2006. 4. 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26, 갑 제2 내지 12, 15,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4,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2, 6,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다른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매매계약의 체결 및 품질보증 약정
(1) 피고는 ㉠ 2003. 3.경 원고 민○○와 사이에 4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2003년식 쏘렌토 차량(이하 '2003년식 쏘렌토'라 한다)을, ㉡ 2003. 12.경부터 2004. 6.경까지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2 차량명세표 기재와 같이 5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2004년식 쏘렌토 차량(이하 '2004년식 쏘렌토'라 한다)을, 각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들로부터 각 대금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매수인은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그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한다(계약조항 제5조 제1항).
(나) 기타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른다. 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계약조항 제5조 제2항).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위 품질보증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가) 매수인이 구입한 자동차가 피고가 교부한 취급설명서의 점검·정비주기 및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되었음에도, 보증기간 및 보증거리 내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일반부품 및 동력부품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고장 났음이 기술적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는 문제된 부품을 수리하여 주거나 신품 또는 피고가 인정한 조립품으로 교환하여 준다(보증서 제1조 제1항).
(나) 비사업용(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 승용차·승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다(보증서 제1조 후문).
(다) 자동변속기는 그 보증수리기간을 구입 후 3년 이내 및 주행거리 60,000km 이내로 한다(보증서 제2조).
(라)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피고의 서비스센터 또는 정비협력업체에서 보증수리를 받아야 한다(보증서 제4조 제3항).
(4) 한편,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의하면 자동차(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하여 준다(제1조 제1항).
(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여 준다(제1조 제2항).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위와 동일)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령(車齡) 12개월 이내에는 제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하여 주고, 차령 12개월 초과 시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를 교환하여 준다(제1조 제3항).
(5) 그런데, 피고는 2003년식 쏘렌토에는 일본 아신 사(ASHIN 社)가 제작한 4단 자동변속기 완제품을 수입하여 장착한 반면, 2003. 12. 13.경부터 제작·판매된 2004년식 쏘렌토에는 일본 자코 사(JATCO 社)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피고와 같은 계열사인 현대파워텍(주)에서 제작한 5단 자동변속기를 새로 장착하였다.
(6) 자동변속기는 기계적으로 달리는 속도에 따라 기어가 자동으로 조작되는 변속기를 말하며, 클러치, 추진축, 종감속장치 및 차동기어장치, 차축 등과 함께 기관의 출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내지 동력부품에 속한다.
나. 원고들의 하자 주장 및 피고의 조치 등
(1) 피고는 2004년식 쏘렌토의 매수인들로부터 자동변속기가 너무 높은 속도 및 RPM(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에서 변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변속시점이 늦다거나 후진토크(torque, 회전력)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받자, 2004. 2. 28.경부터 불만을 제기하는 매수인들의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ECU(electronic control unit, 엔진제어장치) 및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변속기제어장치)에 관한 리맵핑(remapping, 위 각 제어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특정의 데이터를 변화시켜 변속시점의 속도 및 RPM 등을 조절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여, 낮은 RPM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도록 변속시점을 앞당기고, 후진시 RPM을 증가시켜 후진토크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조치'라 한다).
(2) 원고들(원고 민○○ 제외)을 비롯한 2004년식 쏘렌토의 매수인들은 2004. 3. 16.경 '04년식 쏘렌토 미션 정식리콜 추진카페'라는 인터넷 동호회(이하 '리콜동호회'라 한다)를 조직한 후, 피고에 대하여 차량의 교환, 수리 등의 시정조치(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제작결함 시정을 요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 4. 21.경 리콜동호회에게 '리콜동호회가 주장하는 2004년식 쏘렌토의 결함은 시정조치의 요건인 안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품성의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들에 대하여는 ECU 및 TCU에 대한 리맵핑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3) 그런데 2004년식 쏘렌토의 일부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내부의 스냅링(snapring)이 이탈(이하 '스냅링 이탈현상'이라 한다)되어 정차 후 후진이 잘 안되거나 갑자기 동력이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스냅링 이탈현상은 자동변속기 내부에 스냅링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이 가공공구의 마모로 인하여 설계대로 파이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이에 피고는 2004. 4. 2.부터 생산라인의 가공공구 교환주기에 관하여 종전에는 3,000개의 부품가공 후 교환하던 것을 2,000개의 부품가공 후 교환하는 것으로 단축함과 아울러, 가공공구의 모양도 홈이 깊이 파이도록 변경하였고, 2004. 4. 19.부터 스냅링이 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스냅링의 두께를 종전의 1.2㎜에서 1.7㎜로, 홈의 넓이를 종전의 3.0±0.15㎜에서, 4.5±0.12㎜로 각 확대하는 설계변경(이하 '스냅링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생산라인에 적용하였으며, 또한 2004. 5. 6.부터는 ECU 및 TCU에 대하여 낮은 RPM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고 후진시 RPM이 증가하도록 리맵핑을 한 설계변경(이하 '리맵핑설계변경'이라 한다)을 생산라인에 적용하였다.
(5) 그런데 리콜동호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이 2004년식 쏘렌토의 하자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8.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게 위 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6) 피고는 2004. 6. 11.경 '2003. 12. 13.부터 2004. 4. 6.까지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 차량 21,850대에 대하여 자동변속기 내부 케이스에 홈이 제대로 파이지 않아 스냅링이 이탈되어 정차 후 후진이 잘 안되거나 갑자기 동력이 전달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기간 동안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하여 자동변속기를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2조치'라 한다), 2004. 6. 22. 이후에는 부품업체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교환 대상인 자동변속기가 일부 추가 납품되었다는 이유로 2004. 4. 7.부터 2004. 4. 21.까지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 2,768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2조치를 확대 실시하였다.
(7) 이 사건 제2조치에 의하여 자동변속기를 교환한 2004년식 쏘렌토 14,356대 중 교환 전 자동변속기에서 스냅링이 이탈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605대로서 이탈율이 32.1%이다.
(8) 스냅링 설계변경 이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의 스냅링 이탈현상은 이 사건 제2조치를 받을 경우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가공공구의 교환주기와 모양을 변경한 후 스냅링 설계변경을 적용하여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에는 스냅링 이탈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9)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2004. 6. 8.부터 2004. 12. 20.까지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후, '㉠ 쏘렌토 후진이 되지 않거나 후진시 갑자기 동력이 전달되어 안전운행의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은 피고의 자발적 리콜 시행(이 사건 제2조치)으로 해소되었고, ㉡ 높은 RPM에서의 변속 및 변속충격 과다, 가속 지연 등 변속패턴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은 운전자의 감성 차이에 따른 불만이거나 쏘렌토 자동변속 자동차의 특성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4. 11. 26.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도 2004년식 쏘렌토의 매수인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은 제작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 원고들의 차량에 대한 조치현황
(1) ㉠ 2003년식 쏘렌토를 매수한 원고 민○○, ㉡ 리맵핑설계변경 이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를 매수한 원고 고○○ 외 9명 등 총 11명은 이 사건 제1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 315명 중 117명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조치를 받았다.
(2) ㉠ 2003년식 쏘렌토를 매수한 원고 민○○, ㉡ 이 사건 제2조치 이전에 이미 자동변속기를 교환한 원고 김○○, 최○○, ㉢ 스냅링 설계변경 이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를 매수한 원고 고○○ 외 19명 등 총 23명은 이 사건 제2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 303명 중 187명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조치를 받았다.
라. 2004년식 쏘렌토의 성능
(1) 변속시점 및 변속충격
(가)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시점은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 및 차량의 속도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가속페달을 많이 밟았을 경우에는 높은 RPM 및 높은 속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고, 가속페달을 적게 밟았을 경우에는 낮은 RPM 및 낮은 속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위와 같은 변속시점은 제작사가 자동차, 자동변속기, 엔진의 성능특성, 연비, 배출가스 등을 고려하여 ECU 및 TCU의 각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규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 2004년식 쏘렌토에서는 ㉠ 변속시 RPM 수치는,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 약 2,500이고, 50% 정도 밟았을 경우 약 3,240이며, 100% 정도 밟았을 경우 약 4,360이고, ㉡ 4단에서 5단으로의 변속시점은,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 시속 약 82km, 50% 정도 밟았을 경우 시속 약 117km, 100% 정도 밟았을 경우 시속 약 166km이다.
(라)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의 변속시 RPM 수치는, ㉠ 2004년식 쏘렌토는 약 2500, ㉡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는 2000 ~ 2300, ㉢ 2003년식 쏘렌토는 2000 ~ 2100으로서, 3종의 차량 중 2004년식 쏘렌토가 변속시 RPM이 가장 높아 변속시점이 가장 느리다.
(마) 2004년식 쏘렌토에서는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 변속시 RPM 수치가 약 2500에서 약 1800으로 떨어지는 RPM 널뛰기현상(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변속이 이루어지면서 RPM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와 2003년식 쏘렌토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위 현상은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바)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충격은 가속페달을 많이 밟을수록 커지는데,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변속충격이 특별히 크지 않고,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나 2003년식 쏘렌토와 비교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다.
(2) 쉬프트 다운(Shift Down) 및 킥다운(Kickdown)
(가) 쉬프트 다운은 경사로에서 힘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기어가 저단으로 변속되는 현상을, 킥다운은 평지에서 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일시적으로 저단으로 변속되어 가속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은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는 경우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의 저단 변속시점도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 및 차량의 속도에 의하여 달라진다.
(다)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 및 차량의 속도에 의하여 정하여진 변속시점에 따라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3) 가속능력 및 최고속도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정상적으로 가속이 이루어지고, 그 가속능력 및 최고속도도 2003년식 쏘렌토나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4) 후진토크
(가) 후진토크는 엔진의 회전력뿐만 아니라, 차량의 중량, 기어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엔진의 회전력이 크고 차량의 중량이 적으며 기어비가 클수록 후진토크는 커지게 된다.
(나) 후진토크가 부족하면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쪽으로 후진할 경우 차량출발시 아래쪽으로 차량이 밀릴 수 있고, 후진토크가 과다하면 평지에서 전진기어 상태로 정차하고 있을 때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큰 제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연료가 많이 소모되며, 추돌접촉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 2004년식 쏘렌토의 후진기어비(후진기어가 1회전하기 위하여 엔진 크랭크축의 기어가 회전하는 비율로서, 그 비율이 커질수록 후진토크는 커지고 속도는 작아진다)는 2.163인 반면, 2003년식 쏘렌토의 후진기어비는 2.393이다.
(라) 이로 인하여 2004년식 쏘렌토는,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후진시 RPM을 증가시켜 후진토크를 보완하였다)와 2003년식 쏘렌토에 비하여 후진토크가 떨어지고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쪽으로 후진할 경우 차량출발시 아래쪽으로 차량이 밀리는 정도도 크지만, 그 밀리는 정도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마)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조치를 취할 경우 후진시 RPM 수치가 100 정도 상승하여 후진토크를 보완할 수 있다.
(5) 연비
2004년식 쏘렌토의 연비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시험결과 1ℓ 당 10.3km(2륜구동의 경우) 또는 10.1km(4륜구동의 경우)로 측정되었다.
(6) 연소음 등 소음
(가)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를 완전 연소시켜야 하고, 그로 인하여 연소음 등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나)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소음은 특별히 크지 않고, 2003년식 쏘렌토나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와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004년식 쏘렌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① 고RPM 변속 및 RPM 널뛰기현상 2003년식 쏘렌토는 2000 ~ 2200 RPM 사이에서 자동변속기의 기어변속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2500 ~ 3200 RPM 사이에서 자동변속기의 기어변속이 이루어져 변속시점이 늦어지고, 기어가 변속될 때마다 RPM 수치가 2500에서 1800정도로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다시 2500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널뛰기현상이 반복되어 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강한 변속충격이 일어난다. ② 비정상적 기어변속 4단에서 5단으로의 자동변속기 변속이 시속 127km 이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세팅되어 있어, 5단 자동변속기로서 효용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③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 쉬프트 다운과 킥다운은 가속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속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2004년식 쏘렌토에서는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이 가속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중에도 갑자기 발생하고, 특히 평지에서 갑작스런 킥다운 현상으로 급가속이 일어나 접촉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④ 가속응답지체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굉음과 함께 RPM만 높아질 뿐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⑤ 후진토크 부족 2004년식 쏘렌토는 2003년식 쏘렌토에 비하여 기어비가 낮아 후진토크가 부족하여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쪽으로의 후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쪽으로 차량이 밀리며, 평지에서도 뒷바퀴 부근의 낮은 턱을 넘을 수 없다. ⑥ 스냅링 이탈 하자 자동변속기 내부 케이스에 홈이 제대로 파이지 않아 스냅링이 이탈되면서 정차 후 후진이 잘 안되거나 갑자기 동력이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⑦ 저·중속 주행시 금속성 타찰 소음 저속 또는 중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도 금속성 타찰 소음이 발생한다. ⑧ 연비저하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에 훨씬 못 미치는 1ℓ 당 6 ~ 7km 정도에 불과하다. ⑨ 엔진브레이크 작동불량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놓았을 때 엔진과 변속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브레이크 효과인 엔진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 상인이 아닌 원고들{원고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04년식 쏘렌토에는 위와 같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위 하자에 대한 3회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재발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자동차보상기준에 의하여 각 구입가(매매대금)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들의 2004년식 쏘렌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리콜, 보증수리 등으로 해소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장), ㉡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감소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청구 주장).
(4)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일부청구로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고RPM 변속 및 RPM 널뛰기현상 주장(위 ①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의 변속시 RPM 수치는, (i) 2004년식 쏘렌토는 약 2500, (ii)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는 2000 ~ 2300, (iii) 2003년식 쏘렌토는 2000 ~ 2100으로서, 3종의 차량 중 2004년식 쏘렌토가 변속시 RPM이 가장 높아 변속시점이 가장 느린 사실, ㉡ 2004년식 쏘렌토에서는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 변속시 RPM 수치가 약 2500에서 약 1800으로 떨어지는 RPM 널뛰기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시점은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 및 차량의 속도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가속페달을 많이 밟았을 경우에는 높은 RPM 및 높은 속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고, 가속페달을 적게 밟았을 경우에는 낮은 RPM 및 낮은 속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 ㉣ 변속시점은 제작사가 자동차, 자동변속기, 엔진의 성능특성, 연비, 배출가스 등을 고려하여 ECU 및 TCU의 각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규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사실, ㉤ RPM 널뛰기현상은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안전운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사실, ㉥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충격은 가속페달을 많이 밟을수록 커지는데,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변속충격이 특별히 크지 않고,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나 2003년식 쏘렌토와 비교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 ㉡ 사실만으로는 2004년식 쏘렌토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①하자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비정상적 기어변속 주장(위 ②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4단에서 5단으로의 자동변속기 변속에 하자가 있어 5단 자동변속기로서 효용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시점은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 및 차량의 속도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가속페달을 많이 밟았을 경우에는 높은 RPM 및 높은 속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고, 가속페달을 적게 밟았을 경우에는 낮은 RPM 및 낮은 속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 ㉡ 위와 같은 변속시점은 제작사가 자동차, 자동변속기, 엔진의 성능특성, 연비, 배출가스 등을 고려하여 ECU 및 TCU의 각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4단에서 5단으로의 변속시점은, 가속페달을 25% 정도 밟았을 경우 시속 약 82km, 50% 정도 밟았을 경우 시속 약 117km, 100% 정도 밟았을 경우 시속 약 166km에서 각 이루어져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변속시점이 달라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②하자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 주장(위 ③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04년식 쏘렌토에서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이 가속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발생한다거나, 평지에서 갑작스런 킥다운 현상으로 급가속이 일어난다는 점에 관하여,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③하자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가속응답지체 주장(위 ④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굉음과 함께 RPM만 높아질 뿐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정상적으로 가속이 이루어지고 그 가속능력 및 최고속도도 2003년식 쏘렌토나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④하자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후진토크 부족 주장(위 ⑤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2004년식 쏘렌토의 후진기어비는 2.163인 반면, 2003년식 쏘렌토의 후진기어비는 2.393이고, 이로 인하여 2004년식 쏘렌토는, 리맵핑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나 2003년식 쏘렌토에 비하여 후진토크가 떨어지고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쪽으로 후진할 경우 차량출발시 아래쪽으로 차량이 밀리는 정도도 크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4년식 쏘렌토의 경우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쪽으로 후진할 경우 차량출발시 아래쪽으로 차량이 밀리는 정도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사실, ㉢ 후진토크가 부족하면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쪽으로 후진할 경우 차량출발시 아래쪽으로 차량이 밀릴 수 있으나, 후진토크가 과다하면 평지에서 전진기어 상태로 정차하고 있을 때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큰 제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연료가 많이 소모되며, 추돌접촉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사실, ㉣ 피고는 2004. 2. 28.경부터 후진토크 부족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매수인들의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ECU 및 TCU에 관한 리맵핑을 하여 후진토크를 보완하는 등의 이 사건 제1조치를 취해 준 사실, ㉤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조치를 취할 경우 후진시 RPM 수치가 100 정도 상승하여 후진토크를 보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2004년식 쏘렌토의 후진토크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⑤하자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스냅링 이탈 하자 주장(위 ⑥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2004년식 쏘렌토의 일부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내부의 스냅링이 이탈되어 정차 후 후진이 잘 안되거나 갑자기 동력이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스냅링 이탈현상은 자동변속기 내부에 스냅링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이 가공공구의 마모로 인하여 설계대로 파이지 않아 발생하게 된 사실, ㉢ 이에 피고는 2004. 4. 2.부터 생산라인의 가공공구 교환주기를 단축함과 아울러 가공공구의 모양도 홈이 깊이 파이도록 변경하였고, 2004. 4. 19.부터 스냅링의 두께와 홈의 넓이를 확대하는 스냅링 설계변경을 생산라인에 적용하였으며, 2004. 6. 11.경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여 스냅링 설계변경 이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하여 자동변속기를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는 이 사건 제2조치를 취해 준 사실, ㉣ 이 사건 제2조치에 의하여 자동변속기를 교환한 2004년식 쏘렌토 14,356대 중 교환 전 자동변속기에서 스냅링이 이탈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605대로서 이탈율이 32.1%인 사실, ㉤ 스냅링 설계변경 이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의 스냅링 이탈현상은 이 사건 제2조치를 받을 경우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가공공구의 교환주기와 모양을 변경한 후 스냅링 설계변경을 적용하여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에는 스냅링 이탈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2004년식 쏘렌토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일반부품 및 동력부품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문제된 부품을 수리하여 주거나 신품 또는 피고가 인정한 조립품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보증서 제1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자동차에 대한 보상기준 제1조 제1항), ㉦ 원고 민○○는 2003년식 쏘렌토를, 원고 고○○ 외 19명은 스냅링 설계변경 이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를 매수한 자로서 스냅링 이탈현상과는 무관하고, 나머지 원고들만이 스냅링 설계변경 이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를 매수하였으나 그 중 187명은 이미 무상으로 이 사건 제2조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스냅링 이탈현상은 자동변속기의 교환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4. 6. 11.경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여 스냅링 설계변경 이전에 생산된 2004년식 쏘렌토에 대하여 자동변속기를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는 이 사건 제2조치를 취해 주었고(실제로 원고들 중 187명은 이미 무상으로 이 사건 제2조치를 받았다),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제2조치를 받거나 피고와의 위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고장이 발생한 부품에 대한 수리·교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들의 위 ⑥하자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7) 저·중속 주행시 금속성 타찰 소음 주장(위 ⑦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저속 또는 중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금속성 타찰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⑦하자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8) 연비저하 주장(위 ⑧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04년식 쏘렌토의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에 훨씬 못 미치는 1ℓ 당 6 ~ 7k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⑧하자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9) 엔진브레이크 작동불량 주장(위 ⑨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04년식 쏘렌토의 엔진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위 배척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⑨하자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