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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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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8다2870342023. 6. 1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대법원 2018다2147462023. 6. 1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4582018. 2. 2.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증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해지 가능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 해지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 제2012-9호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지정하는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95062018. 10. 26.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제20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71372017. 7. 18.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분실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도 위법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12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1호에 반하므로,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를 중지할 것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522872008. 2. 28.
손해배상(기)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의 포장지에 제조자가 기재한 보상 관련 문구를, 소비자들에게 위 감기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사고 발생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나94482007. 6. 19.
손해배상(기)

함유 의약품인 콘택 600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콘택 600을 계속적으로 제조하면서 수거, 파기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의약품의 경우 피해유형이 부작용일 때에는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보호법 및 위 보상규정은 사업자의 고의,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9272006. 4. 20.
손해배상(기)

을 경우, 반드시 피고의 서비스센터 또는 정비협력업체에서 보증수리를 받아야 한다(보증서 제4조 제3항). (4) 한편,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의하면 자동차(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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