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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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4542011. 4. 13.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0조),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약사법시행규칙 제56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개설자는 한약업사로 허가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약사법 제46조 제3호). 따라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침시술소) 개설자가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1누6842011. 8. 18.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제45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한약업사 허가를 하며( 약사법 제45조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약업사시험은 미리 그 영업허가 예정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