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5조(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① 법 제80조에 따라 약사 면허증 및 한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및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각각 갱신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 면허증 및 한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및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 면허증, 한약사 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및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④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