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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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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7조(면허증 등의 재발급)

①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그 면허증ㆍ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면허증등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등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2014.7.4, 2016.3.24, 2024.10.18>

1. 면허증등(면허증등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2장(면허증 재발급시에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면허증등의 재발급을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8두228152010. 12. 23.
시정명령등취소

내지 희망가격의 제시로 볼 수 없는 점,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 대하여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대법원 2007도55312009. 5. 14.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 해당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1.구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04. 1. 19.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운영해 왔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4. 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법 제7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

헌법재판소 2005헌마667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1.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2.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에서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제한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1995. 3.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제규정’이라 한다)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서울고등법원 2008누24622008. 11. 5.
시정명령등취소

부분 원고가 지정판매가격을 어긴 도매상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한 적이 없는 점, 약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약국 등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헌법재판소 2001헌바30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8조)고 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에서는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제4호),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

헌법재판소 2000헌바84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전 제약회사 및 약국도매상들을 상대로 청구인과 같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

헌법재판소 97헌마1881999. 11. 25.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약국을 개설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대법원 99두81761999. 11. 12.
업무정지처분취소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1341999. 4. 27.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미만이지만 실제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43371999. 1. 26.
영업정지처분취소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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