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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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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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현행
-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2007. 10.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2022누31632024. 6. 28.
조업정지처분 취소
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에서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하고 있고, 제8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2022. 6. 3.
조업정지처분 취소
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련소의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을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또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가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니므로, 유출된 폐수를 이중옹벽조에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가 부존재
청주지법 2014노462014. 7. 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