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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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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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현행
-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2007. 10.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392022. 6. 24.
조업정지처분취소
제10호("페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2. 53)항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면서 레미콘차량을 ‘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미콘차량은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대법원 2022두499532022. 12. 15.
조업정지처분취소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2015노3152015. 9. 1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