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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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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은 제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 에는 2개 등급을 인상하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서울고등법원 2011누102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영구적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는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고려

대법원 2010두187102011. 1. 27.
장해등급 변경 처분취소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09누379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는 제12급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서울고등법원 2009누371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0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을 달

서울고등법원 2009누323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좌측 상지의 장해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 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서울고등법원 2009누31443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6, 7, 9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부위 여부, 가중, 중복 및 동일 등급 해당사유 유무 등을 가려 장해의 등급을 조정 하도록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14
장해등급청구불승인처분취소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간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307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그 근로자의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9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3)장해등급의 조정 구 시행령 제31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 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장해등급을 조정하고, 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2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정하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5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0항에서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의하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등급 제10급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 것이 법 시행규칙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6417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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