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구단327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물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5. 업무상 사고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분쇄골절,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과측상지부 복합신경손상 및 마비, 다발성 열상'을 입은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5. ① 좌측 상지는 기능장해가 있으나 향후 호전될 한시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우측 슬관절부에 동통 등이 있고 이는 제14급 제 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상지에 기능장해가 있는 등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의원 주치의(2007. 11. 6.자 소견서)
○ 좌측 성지는 잡기, 취기, 수건을 짜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작은 단추 끼우기는 할 수 없는 정도임.
○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
(2) 피고 자문의
○ 좌측 상단신경총 부분 손상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 우측 슬관절의 일반통증 잔존함
(3) ○○○○○○○○○○○○○병원 주치의
○ 좌측 상지는 호전되고 있으므로 한시장해에 해당함.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
(4) ○○○○○○○병원장(신체감정, 사실조회)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이 있음, 좌측 주관절, 견관절 통증. 1년 반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임.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40도. 우측 슬관절 통증.
○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배측 굴곡 5도, 족저 굴곡 20도, 내번 25도, 외번 20도), 족관절 주변 인대 염좌 등으로 인한 통증이 주된 원인임.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3호증의 2,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좌측 상지의 장해에 대하여
○○○○○○○○병원장의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 등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한시장해라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소견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우측 슬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슬관절의 표준운동각도는 150도이고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3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9급 제15호에 해당되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의원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를 120도 이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적어도 120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3) 우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에는 통증에 의한 운동장해가 존재하나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에 의한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보이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운동범위의 제한이 남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5) 최종적인 원고의 장해등급
원고의 좌측상지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와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