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6건
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명칭을 줄여서 쓸 때에는 ‘산재보험법’이라 약칭한다) 제42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장해등급 제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은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받았
고에게 연금 선택권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점, 가중장해의 경우장해보상연금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2호(이하 '개정 전 환산조항'이라한다)는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공 수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평소 위 회사가 직원들에게 골프공 수거를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공 수거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리적이고, 정당하며 그 방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2호는(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
1. 6.경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고, 심각한 치매 증상도 발생하는 등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1조의3 제1항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제2급
증도)와 우상지 전간을 보임', 정신기능에 관하여 '지능지수 60, 인지기능의 광범위한 장해 및 성격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제3급 제3호의 장해 여부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남은 장해의
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0 )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 다. 2003. 5. 7.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5. 7. 1. 시행) 제31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
결정’ 중 제8호 가목 (4)항에 따라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19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별표 2], 1995. 4. 29.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진폐 병형판정기준은 “의증(0/1),
면 제1, 2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5호]”으로 바꾼다. ○ 제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망인들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등급을 1등
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장해등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결정’ 중 제8호 가목 (4)항에 따라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2006. 9. 1. 대통령령 제19649호로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이 법원의 감
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장해등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장해등급 제3급의 신경계통 장해가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같
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장해등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원장에 대한 2018. 6. 1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문, [별표 2]에 의하면,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의,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