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12.11>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발생한 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49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제45조에 의하여 추가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기 승인상병 중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장기복용하여 왔는데, 아스피린 장기 복용이 위장관 출혈의 위
가 아닌 2020. 7. 28.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2020. 7. 28.자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바, 2020. 7. 28.
새롭게 발생한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4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제2호, 제45조에 따라 추가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4.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의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병 신청사유를 2018. 10. 18. 산재심사실 출석(최초요양신청서 불승인 관련) 시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행 중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경막하혈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호증), 보행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
피고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에 관해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낙상한 사고는 망인의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증거 내용 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망인 입원실 근처 화장실(갑 제9호증) 철제문 위치(갑 제10호증) 0413
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정하는 업무상 사고인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
연하곤란이라고 보더라도 위 급성경막하혈종은 진폐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
재해로 보는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제1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병증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그와 별개의 원인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요양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
위한 병원 입원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요
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5.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성폐동맥색전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의 직장암이 단독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다. 망인은 요양하던 병원에서 낙상하여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대퇴골 골절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킬리아디티 증후군의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양 중 사고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제1항) 내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므로
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