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과 관계없는 행위로서 출퇴근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재해는 출퇴근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33조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사고 여부 1) 피고 주장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양측 견관절에 회전력 및 당김 등의 손상을 입게 되어 양측 어깨 상태가 나빠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별표 3의 경우로, 원고가 약 19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근골격계질환을 얻었고, 그러한 기초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어깨를 사용하는
1. 업무상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