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①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 <개정 2021.6.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 <개정 2021.6.9>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고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1)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 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 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2)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 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
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검사가 실시된 2006. 3. 8.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업무상 질병 또는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4. 소음성 난청’의 ‘나.난청
상태에서 견관절을 외전, 거상하여 업무를 하였으므로 종전 공정업무, 자재업무, 관리업무보다 어깨 부담이 더욱 컸을 것임. ○ 원고 진료기록상의 경추상완증후군은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요양급여청구를 받은 피고는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대상 여부와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경우 요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장해등급을 결정 통보받은 시점에서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고 측에서 재해자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하나, 이는 절차를 규정한 것 일 뿐이고, 진
0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1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은 요양급여칭구를 받은 피고는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장해급여 액수를 결정한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권과는 다르다.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구 산재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
이 원칙이다(대법원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나) 한편, 망인이 사망한 2007. 7. 4.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1. 가. (3)항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
상의 수가 2011. 7.경 기준으로 합계 329개에 이르는 사실, ③ 2010년경 진폐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가 개정되어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화 기준과 진폐요양 환자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및 입통원 기준이 마련되어 2013. 1.
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 각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호는, 업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하 '[별표 4]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1.의 가.(1) (가)는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의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법'이라고만 한다)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2008. 7. 1. 이전에는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산업재해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이하 통틀어 '구법 시행규칙 규정'이라고 한다)에 비추어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