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진폐심사회의)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5>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24>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2호로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진폐산재근로자에 있어서 진폐증의 인정과 장해정도에 대한 심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8에 따라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근거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 등급과 그에 따른
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는 경우 진폐심 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피고로 하여 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는 경우 진폐 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두면서 진폐심사회의의 구성 및 회의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91조의7),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 심사 사항으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5항은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
므로 피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과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므로, 피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으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한 정밀한 판정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구가 그 구성이나 운영과정에 법적으로 반영된 진폐심사회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판정이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위 피고들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다). 2) 피고 오○○, 송○○, 송□□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진폐심사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 피고 요양업무처리규정(2012. 6. 28. 제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에 의하면 진폐심사회의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
사람,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참조), 진폐심사회의는 원고가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병원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으로 판정한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4
생존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과다출혈이 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차례에 걸쳐 '골수강
2호증의 1, 2, 갑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
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태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