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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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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9.30, 2010.11.24, 2011.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대법원 2022두6111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 제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서울고등법원 2022누382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분진작업의 범위로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798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1)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310
진폐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04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2)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260
미지급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대법원 2017두459332021. 9.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2문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5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별표 16]에서 구체적으로 26가지의 작업을 분진작업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 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871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누1170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라서 진폐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 중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산재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등 참조). 그런데 진폐의 경우 진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133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에 근무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분진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갑제6호증의2를 제외하면 원고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27415(본소), 2009가단34871(반소)2011. 7. 1.
채무부존재확인(본소), 구상금(반소)

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 제3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별표 1]에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6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되, 구체적인 분진작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는 위 분진작업에 관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고등법원 2010누1061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38조에서 작업시간 중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死傷)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3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지 3의 각 기재, ○○○○정신건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기준 (가)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