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48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
3호의 초진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요양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2호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또는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