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진료비의 현지조사)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
① 공단은 법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의 적정성, 해당 기관의 진료비 부정 또는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현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현지조사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선정 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 . . .부터 같은 달 .까지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5장 등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 20 . . . ~ 20 . . . 총 36개월), 이 사건 병원이
주장 요지 원고는 당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위배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와 원고의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및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이를 반출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발송하면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가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별도로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현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미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