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29조(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나 약제비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제1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에 소요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여부는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시술 후의 예
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료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8. 산재보험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노동부 고시 제2007-7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된 슬관절에서의 자가연골이식술 인정기준에 의하면 연골손상의 크기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