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
다’는 것에 그치는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조의5 제2항은 진폐 장해등급의 변경은 '요양급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심폐기능검사결과지만을 첨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진폐정밀진단을 의뢰할 의무가 있는 적법한
조의5 제2항은 진폐 장해등급의 변경은 '요양급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며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심폐기능검사결과지만을 첨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진폐정밀진단을 의뢰할 의무가 있는 적법한
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
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분진작업종사경력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4조 제2항],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분진 작업종사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기재에 관한 심사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의 내부규정 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
해급여는 별개의 보험급여로 전자의 청구에 후자의 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
급여는 별개의 보험급여로 전자의 청구에 후자의 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1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률행위를 두고 장해급여청구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는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반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본문은 종전에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산재법 제56조 제2항은 재요양 그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
양에 해당함에도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을 최초 요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급여 개시 당시의 원고의
2010. 1. 8.부터 재요양 중이다. 마. 이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재요양 당시 평균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당시 1일 최저임금인 3기88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 바. 이에
받은 사람은 최초 요양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산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각 괄호 안 부분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휴업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차별하여 최초 요양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휴업금여를 받게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
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요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도 종전에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위법령인 산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재발 혹은 악화되는 경우에
2.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요양 당시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태백시청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79,676원 65전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