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