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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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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