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