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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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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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