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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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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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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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6. 1.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202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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