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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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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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