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 (교재 등)

제36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ㆍ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