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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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112025. 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ㆍ보건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 사업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822016. 3. 10.
업무방해
프레스 외 16종[1]과 관련된 사고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