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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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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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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2023. 2. 9.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 항), 현장 운전원들이 수행한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과 낙탄처리작업은 위 규칙에서 정 한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에 해당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352019. 5.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승강기운전정지의무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수송기계의 검사 작업을 할 때 근 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 을 기계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울산지방법원 2017노952017. 9. 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2회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 하였고, 피해자도 대부분의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규칙 제92조는 일반적인 기계의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안전조치 와 관련하여 제1항 본문에서「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 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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