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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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 항), 현장 운전원들이 수행한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과 낙탄처리작업은 위 규칙에서 정 한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에 해당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승강기운전정지의무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수송기계의 검사 작업을 할 때 근 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 을 기계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2회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 하였고, 피해자도 대부분의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규칙 제92조는 일반적인 기계의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안전조치 와 관련하여 제1항 본문에서「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 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