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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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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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