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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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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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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