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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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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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