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 참조). 2) 원고는 화장품 대금을 AAA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고, 달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 또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한 사실에
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그 (나)목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면서 아.목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또는 ‘국내사업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AA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훨씬 편한 방법을 두고 굳이 이 사건 용역에 대가를 매겨 거액의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여 원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