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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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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12025. 11. 7.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12번 물품(이하‘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장아찌’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동법 시 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표1] 제12호 제5항 등에 의하면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양념 등 조미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732025. 7.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 1. 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별표 1]은 ‘4. 과실류’에서 ‘⑥ 포도, ⑧ 사과, ⑩ 그 밖의 과실(각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7792025. 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 1. 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별표 1]은 ‘4. 과실류’에서 ‘사과, 포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6272024. 11. 21.
원시가공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2022. 9.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제2호),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7) 위 시행규칙 제24조(회수불능 채권의 범위) 제1항에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부도가 발생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6702020. 6.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 2 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로 순차 위임하는 구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이 규정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가 [별표 1] 제1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6022020. 6. 18.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항(이하‘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1)의 해석상 이 사건 김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기재 각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4582020. 9.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목(이하 위 ⑤목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2572019. 10.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였고, 위 각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로 위치만 변경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2000. 12. 29.자로 개정된 취지는 “김치․두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2019. 10. 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에 따라, 2013년 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에 따라 원고들이 판매한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2782019. 10.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6292019. 7.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지 22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 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 1]의 12항1)에 따라 원고가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거나, 2개월이 도과하도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162019. 11. 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를 하였 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김치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1)(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722019. 7. 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였고, 위 각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12항으로 위치만 변경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2000. 12. 29.자로 개정된 취지는 “김치․두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4692016. 6. 30.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

대전고등법원 2016누116102016. 11.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다가 이를 소분한 다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이 사건 젓갈을 OO슈퍼에 공급한바, 이 사건 젓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다만 원고가 2013.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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